큰사랑노인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설치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
합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
- 생활 어르신의 안전 및 화재 예방
- 생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시설물 파손 등